2009. 1. 13. 14:05

조선일보 기사서 사라진 ‘미네르바’ 논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기사서 사라진 ‘미네르바’ 논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네르바 수사 '무리수' 비판 봇물…유인촌·최시중, 교체 검토
2009년 01월 13일 (화) 08:28:29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KBS 라디오 연설에서 “최근 국회의 폭력 사태는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미래를 불안케 만들었다”면서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같이 아팠다”고 말했다.
정치 파행의 책임을 국회로 돌린 점, 라디오 방송에서 이례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다룬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뢰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군표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 시절 한상률 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약3000만~40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그림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납’ 의혹이 일고 있다.
역대 16명 국세청장 중 반 정도가 법적 조치를 받았고, 직전 두 청장은 연속으로 구속됐다.
특히 지금 청장은 2007년 말 죄송하다고 세 번이나 고개를 숙인 뒤 신뢰회복을 외친 바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에 경제 관련 글을 써온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달러 매수금지 긴급명령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는 바람에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20억 달러 가량을 더 지출하는 피해를 봤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아침신문에선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씨가 아고라 외에도 증권사이트 등에 100여 편의 글을 올린 것도 발견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일부 신문만 보면 미네르바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특히 조선일보가 미네르바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미네르바 논란에 대한 일부 신문의 보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자 아침신문의 키워드다.


다음은 1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이대통령 “정치가 분열을 조장”/“국민통합 책임은 대통령” 반론>

국민일보 <“회의실 문 부순 해머가 한국 민주주의 때렸다”>
동아일보 <“한상률 청장 부인이 2007년초 줬다”>
서울신문 <쌍용차 SUV특화 뒤 매각 추진>
세계일보 <이르면 내주 중폭 개각>
조선일보 <국·공유지 무단 점유 4년동안 5배 늘었다>
중앙일보 <“권력기관장 4명 중 3명 교체”>
한겨레 <가자시티 도심전 뒤엔 지하까지 초토화될 것>
한국일보 <“구미 등 부품공단 일기업 진출 지원”>


미네르바 글, 공익피해 증명할 수 있나? '무리수' 지적 다수


검찰은 박아무개씨를 긴급 체포, 구속수사하면서 그가 올린 글이 허위이고,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억 달러 외환보유액 소진을 제시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공익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까.
지난 8일 긴급체포한지 1주일도 안 돼 검찰에 대한 대다수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세계는 10면 기사<'미네르바' 글 공익피해 환산할 수 있나>에서 “금융계에선 당시 일부 기업이 달러 매수를 노리고 있었고 전문 외환딜러들이 박씨 글로 달러 매수에 적극 나섰다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 1월13일자 세계일보 10면.  
 
국민도 6면 기사<檢 미네르바 허위 글 탓 “외환보유액 20억달러 날렸다”>에서 “일부 외환딜러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외환거래를 해 본 적도 없는 인터넷 논객의 글에 휘청거린다는 것은 과장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은행이나 대기업 딜러들이 미네르바 글을 보고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인터넷 글을 믿고 거액의 달러를 거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외환딜러들의 말을 전했다.


경향 "검찰, 논리 자체 허점 많다" "검찰 자충수"


경향도 기사<검찰 ‘외환 20억달러 투입’ 논란>에서 “박씨의 글로 인해 환율이 급등해 20억 러의 외환보유액이 소진됐다는 논리 자체에 허점이 많은 데다 검찰 수사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날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검찰을 1면에서 정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향은 3면 기사<“미네르바 글 때문에 20억달러 소진은 억지”>에서 “미네르바의 글 하나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2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소진됐다는 검찰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는 게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단순 계산하면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후 2.6원이 상승 △미네르바의 글로 환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 1월13일자 경향신문 3면.  
 
 
 
  ▲ 1월13일자 경향신문 3면.  
 
또 검찰이 ‘미네르바탓’을 한다는 지적도 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외환 딜러는 “미네르바의 글이 없었더라도 외환당국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외환 시장에 달러를 투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미네르바가 문제의 글을 올리기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24일 “연말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3면 기사<외환보유액 감소도 미네르바 탓으로 돌려>).


검찰 수사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됐다는 게 확인돼 검찰이 ‘자승자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은 3면 기사<‘검찰 자충수’…국제 금지 ‘정부 외환개입’ 자인한 꼴>에서 “검찰은 박씨의 글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로 타전되면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는 오명을 쓰게 해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박씨 구속영장을 통해 실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 논리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언론보도 책임론' 제기, 서울 "일부 언론, 환전 업무 중단 보도"


특히 미네르바 글보다 언론 보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적도 나왔다.
미네르바의 일부 글이 달러 매수세에 영향을 줬다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의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는 3면 기사<외환보유액 감소도 미네르바 탓으로 돌려>에서 “외환 딜러들은 미네르바의 글보다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당시 달러 매수세 증가에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1월13일자 한겨레 3면.  
 
서울도 6면 기사<미네르바 말 한마디에 딜러들이 달러 사쟀다?>에 따르면, 박씨는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중단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일부 언론이 당시 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체포된 박아무개씨가 진짜 미네르바냐에 대한 진위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1면 기사<증권정보 사이트에도 미네르바,100여편 글>에서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외에 모 증권정보 사이트에 100여 편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에 새로 확인된 박씨의 글은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와 달리 박씨는 ‘저도 이번에 주식 펀드로 6년 동안 모은 돈 다 잃었다’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투자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 "검찰, 다른 사이트 글 확인 없이 수사 속도전"


국민은 6면 기사<증권사이트에 올린 미네르바 글 분석…‘아고라’에 쓴 것보다 수준 크게 떨어져>에서도 “검찰이 미네르바는 박씨가 확실하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미네르바 진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씨 명의로 된 다른 사이트의 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수사가 속도전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 1월13일자 국민일보 6면.  
 
동아도 12면 기사<朴씨 증권정보사이트에도 다른 필명으로 글올렸나>에서 “ 이 글은 ‘미네르바’가 아닌 다른 필명으로 쓰인 데다 글의 길이나 문체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박씨가 썼다는 글과 크게 달라 진위 및 공범 유무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아고라에 자신이 미네르바로 쓴 글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사이트에 글을 썼거나, 다른 미네르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발표에 대한 조선 중앙의 보도는 달랐다.
중앙은 3면 기사<검찰 “미네르바 글로 외환 20억 달러 이상 소진 추산”>에서 검찰쪽 입장만을 전하는 멘트를 땄고, 외환 전문가의 견해도 다르게 인용했다.
중앙은 “그의 글이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외환보유액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30일 10만 달러 이하 소액 매수 주문이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 최소 박씨의 글이 촉매제 역할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보도해 전하진 않았다.


검찰 입장만 인용한 중앙, "(사이버 모욕죄), 피해자 구제책"
 


중앙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것을 ‘사이버 테러’로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3면 기사<법조계 “판사 협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사설에선 한나라당이 신설한 ‘사이버모욕죄’를 두둔하는 내용도 전했다.
<법관까지 사이버 테러 당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이 사설에서 중앙은 "지난해 11월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에서의 악플과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에서 익명의 다중(多衆)으로부터 테러나 다름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조차 없던 수많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인데도, 야권은 ‘네티즌 통제법’이라는 과장된 말장난을 앞세워 법안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
자신들도 한 번씩 당해 보아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라고 주장했다.


   
  ▲ 1월13일자 중앙일보 사설.  
 
주목할 점은 중앙이 이번 미네르바 논란을 ‘광우병 촛불 정국’과 비슷한 관점에서 풀이한다는 점이다.
비난의 대상이 ‘촛불시민’에서 누리꾼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들을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대상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경제위기를 논하면서 언제나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다. 마치 위기의 주범이 대통령인 양 몰고 갔다. ‘강부자’ 대통령이 기분 나쁘고 그의 경제정책을 막연하게 의심하던 사람들은 그의 명쾌한-하지만 다분히 감정적인-반박논리에 열광했다. 합리적 비판은 끼어들 틈이 없었고 정부 정책이 못마땅한 인사들의 오프라인 찬양이 이어졌다. 미네르바가 영웅이 돼 가면서 증오도 따라 살쪘다.…미네르바의 구속은 증오를 부추기는 무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됐다. 익명의 담장 뒤에서 쏟아낸 무책임한 선동들은 무시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선전전(宣傳戰)이 열기를 뿜는다. ‘만수 위에 백수’라는 포퓰리즘 구호가 등장하고 “미네르바 대신 군포에서 실종된 여대생이나 찾으라”는 논리 비약이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주장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이런 과장·왜곡의 진공관을 거쳐 증오가 또 한번 증폭된다…그들을 무방비로 둬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미네르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형사 책임이 될 수도, 도덕적 책임이 될 수도 있지만 엄정히 물어야 한다. 증오를 확대 유포한 책임이다. 허위 사실 유포보다 더 중한 책임 말이다.” 이훈범 정치부문 차장<허위보다 무서운 증오의 유포>


그렇다면 중앙이 진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시 조중동은 촛불집회를 왜곡·폄훼한다는 시민들의 빗발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쇠고기 논란이 뜨거울 당시 이훈범 차장은 “미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그걸 수입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청와대를 향하는 촛불시위대의 길을 막는 전경들을 향한, 그리고 자제를 호소하는 보수 언론을 향한 적개심은 분명 과장된 거다. 누군가 적이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라며 조중동의 보도보다는 시민들의 ‘증오’에 주목한 바 있다 (6월17일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인지 중앙은 이번 달 11일자 사설<미네르바 소동, 정치 쟁점화 대상 아니다>에서 “무엇보다 사태를 정파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 미네르바 보도 사라진 이유는?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는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검찰 발표와 관련된 미네르바 논란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조선은 9일자 기사<허무맹랑한 주장, 기득권층 비난한 글 많아>, 10일자 기사 <“집 밖 거의 안 나온 얌전한 청년”>, <검찰 “미네르바는 전형적인 혹세무민 사건”> 등에서 미네르바를 집중 문제삼은 것과 다른 보도 양상이다.


   
  ▲ 1월9일자 조선일보 5면.  
 
주목할 점은 조선도 중앙처럼 촛불집회의 여파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11일자 사설<‘미네르바’ 구속의 떡고물 챙기려는 무리들>에서 “여야는 미네르바가 구속된 뒤 작년 5~6월 광우병사태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기에서 어떻게 정치적 이득이나 챙길까 두리번거리는 한 제2, 제3의 가짜들이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크게 어지럽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미네르바 수사가 보도 가치가 없는 것일까.
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은 서울 30면 칼럼에서 “손쉽게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일찍이 밀턴이 주장한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free marketplace of ideas)’을 통해 자율적으로 걸러져야지, 권력기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력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감시견’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인 ‘냄비 근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대목이다.
(“관료는 조직화되어 대통령의 절대 권한을 강화하는 데는 기여하나, 일반 국민과의 교호에는 취약하다. 이 약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며, 이런 취약한 권력 기반 위에 기식하는 언론일수록 ‘냄비언론’의 속성을 드러낸다. 즉, 한꺼번에 떼를 지어 공격하고 일률적으로 화려한 수사로 칭찬을 퍼붓는 것이다.” <신문칼럼 속지 않고 읽는 법/김종찬/새로운 사람들>)


한편, 언론관련 뉴스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 1면 기사<이르면 내주 중폭 개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라며 “내각에 대해선 경제부처를 포함해 장관 4~8명을 교체하는 중폭 안팎의 개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상희 국방장관, 김하중 통일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장 후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거명된다고 전해졌다.


세계는 28면 기사<방송3사 평일 드라마 오후10시 정각 시작>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12일부터 평일 오후 10시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작 시각을 정각 10시로 맞춘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SBS 관계자는 12일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 판매 부진으로 오늘부터 방송 3사가 저녁 드라마를 10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KBS, MBC, SBS는 지난해 말 월∼목 저녁 드라마의 시작 시각을 1월1일부터 정확하게 10시로 맞추기로 합의했으나 MBC 파업으로 잠정 보류됐었다.
이에 앞서 방송 3사는 평일 드라마의 방송 시간을 72분 이내로 맞추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오후 10시에 세 방송사의 드라마가 같이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도 같아진다.



최초입력 : 2009-01-13 08:28:2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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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2. 12:13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한겨레]

[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1960년 시행 ‘대장성령 43호’· 68년 ‘대장성령 37호’
최재원 연구원 “현재까지 유효”…정부 “이미 파악”
이제훈 기자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두 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이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일본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재팬’(www.westlawjapan.com) 등을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령의 존재는 정부도 이미 파악해 알고 있으며 구체적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도 더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일본의 대장성령 43호는 1951년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를 일부 개정한 것이고, 대장성령 37호는 역시 1951년 공포된 ‘대장성령 4호’(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처법 제4조 3항의 규정으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를 개정한 현행 법령이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는 전후 연금수급자 선정 및 일본 점령지역 회사 재산 정리 등을 목적으로 한 법령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한겨레> 1월5일치 6면),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 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대장성령 37호와 43호는 △일본에서 미군정이 종료된 뒤에 공포됐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으로 지금도 유효하며 △일본이 영토를 정의할 때 행정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구 일본 점령지역’과 ‘본방’(본래의 일본 영토) 등의 범주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미군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 및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있는)치시마열도는 영토 배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대전 종전 뒤 일본을 지배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점령 직후인 1946년 발표한 명령(SCAPIN) 제677호 등을 통해 ‘리앙쿠르락스’(독도)를 일본의 관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일본은 1952년 4월 발효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대일 강화조약)의 영토반환 목록에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32685.html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근거 부족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알고 먹자”vs“불안 조장” 스펀지2.0 논란
▶지난해 4분기 성장률 ‘-4%대’
▶경제성 있다던 ‘경인운하’ ‘수요조사’한 적 없다
▶예비대학생 입학도 전에 “취업전쟁” 돌입


2009. 1. 12. 11:46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최 연구원은 “일본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재팬’(www.westlawjapan.com) 등을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대장성령 43호는 1951년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를 일부 개정한 것이고, 대장성령 37호는 역시 1951년 공포된 ‘대장성령 4호’(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처법 제4조 3항의 규정으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를 개정한 현행 법령이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는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21054211&code=970203



<경향닷컴>

2009. 1. 12. 11:16

미네르바 해부 언론이 신상공개 비난? 부장판사 이력 공개, 누가 누굴 나무라나[아침신문 솎아보기]


미네르바 해부 언론이 신상공개 비난?
[아침신문 솎아보기] 부장판사 이력 공개, 누가 누굴 나무라나
2009년 01월 12일 (월) 08:30:17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접견하고 온 한 언론전문 변호사는 "유영철이 허락만 해줬다면 그에 대해 마구잡이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3년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사건을 대서특필하던 언론은 신씨와 변 전 실장의 오피스텔 거리를 재다가 신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됐다며 각종 물건들을 공개하고, 급기야 신씨의 누드사진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지면에 담아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9년 1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 체포·구속수감을 맞아 한국의 언론은 박씨의 신상명세와 관련해 온갖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9일 시작해 10일 정점을 맞은 박씨 관련 보도는 주말을 지나며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문제삼은 박씨의 지난해 12월29일 '달러매수 금지공문' 주장이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이 박씨의 영장을 발부한 한 판사의 이력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일부 언론은 '사이버 테러'라며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촉구하는 듯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자 사설 <미네르바 구속에 '사이버 보복'하는 서글픈 악의>에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법관에게 인신공격과 위협적인 언사를 늘어놓는 행위는 사법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1월12일자 사설.  
 
일부 네티즌의 판사 이력 공개를 별개로 논의한다면, 지켜야할 권리에는 사법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권도 있다. 이를 간과하고 '미네르바' 박씨의 개인 신상을 낱낱이 지면에 올린 언론들이 있으니, 과연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을까.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스라엘의 만행>

국민일보 <유명 음대교수 과외교습 성행>
동아일보 <영어 지문-수학 풀이 문제 대입논술에 출제할 수 있다>
서울신문 <담보주택 마구잡이 경매 제한>
세계일보 <세계 물가는 뚝뚝 떨어지는데…국내는 '찔끔'>
조선일보 <"폭력 의원 반드시 징계위 회부">
중앙일보 <대학생 '영·수 과외'부터 끊고 부부가 직접 아이들 가르치고>
한겨레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근거 부족>
한국일보 <"글로벌 리더는 환상일뿐 실상은 외국인 노동자죠">


   
  ▲ 중앙일보 1월12일자 10면.  
 
중앙일보는 12일자 10면 기사 <미네르바 영장판사에 사이버테러/인터넷서 비난 글 확산…신상정보도 나돌아>에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5면 머리기사 <"법복 벗겨라…막가는 '사이버 테러'>기사에서 "법관에 대해서도 이런 사이버 공격을 할 정도로 누리꾼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정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옮겼다. 그러나 굳이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자제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이력과 신상을 공개한 쪽은 언론이 먼저다.


   
  ▲ 동아일보 1월12일자 5면.  
 
일단 중앙일보가 지난 9일자 1면에서 보도한 내용 가운데 '미네르바'로 추정되던 박씨의 출입국 기록과 경제학관련 학위 취득 여부를 밝힌 것은 나름 보도할 가치가 있다.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고 한 박씨의 발언 진위여부와, 그가 '경제학' 전문가인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날 10면 머리기사 <"오빠, 몇 달 간 집에서 온종일 인터넷에 글 써"/ 여동생·이웃들이 말하는 미네르바>는 그렇지 않다. 중앙일보는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소재 한 빌라를 찾아가 카메라에 담았으며, 그의 집을 흰 동그라미까지 쳐서 지면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무직인 박씨는 여윳돈은 거의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은 유난히 택배 배달도 잦았다. 경제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배달시켜 읽은 것으로 보인다", "무직자였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기사에 담았다. 이튿날(10일)은 박씨 아버지 인터뷰와 고교 3학년 담임교사, 고교동창, 대학교수, 대학동창들의 평가를 지면에 담았다.


   
  ▲ 중앙일보 1월9일자 10면.  
 
조선일보도 같은 날 4면 기사 <이웃·동창이 본 박씨 "집 밖 거의 안나온 얌전한 청년">에서 박씨의 대학 성적과 고교 등수, 회사 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지난 9일자부터 박씨의 실명을 보도하기는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9일자와 10일자 모두 박씨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10일자 10면 기사 <이웃들 "외출 거의 안하고 택배상자만 수북">에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간 사실까지 적는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도 10일자 4면 사진기사로 <미네르바의 집>을 싣고 박씨가 살고 있는 빌라의 전경을 지면에 올렸다. <고교동창 "그는 평범했던 친구"> 기사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박씨가 나온 서울 소재 고교와 경기도 소재 대학을 이니셜 처리해 보도했다. 박씨가 대학 2학년 1학기 때 교양선택으로 들은 수업이 무엇이었는지, 학점은 어떻게 됐는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지 없는 지도 적었다. "아주 착실하고 똑똑한 청년이다. 정부를 비판해서 들어간 것 같은 데, 그게 아니면 잡혀갈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웃의 색다른 '진술'이 여타 신문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


   
  ▲ 경향신문 1월10일자 4면.  
 
사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취재 열'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20일자 기사에서 신정아씨가 어떤 과자를 먹고 싶어했는지 소소히 알려주는 보도태도를 보인 바 있다.


반면 한겨레의 같은 날(10일) 3∼4면 편집은 이들과 대조적이다. <미네르바 구속영장 정당한가>, <검찰수사 안팎>, <'학벌 낮으니 속았다'…또 드러난 '간판사회'>,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 글 시비> 등 관련기사 가운데 박씨의 신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은 단 한 곳도 없다. 하루 전인 9일자 1면과 3면의 기사에도 박씨의 신상이나 주변인물들의 평가를 일체 담지 않았다. 단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검찰 수사의 옳고 그름과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


   
  ▲ 한겨레 1월12일자 1면.  
 
이러한 보도태도는 12일에도 이어져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근거 부족>과 5면 머리기사 <'허위사실 유포' 처벌 논란 / 명예훼손 없어도…걸면 다 걸린다> 등에서 사태 본질에 맞는 기사를 내놨다. 그 외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은 지난 9∼10일자에서 박씨를 익명 처리했으며,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외에는 박씨의 집 사진을 지면에 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문화일보가 박씨의 신상을 밝히는 별도의 기사를 올렸으나, 조선·중앙·동아·경향처럼 상세한 수준은 아니었다. 국민일보는 12일자 들어 박씨의 실명을 본격적으로 달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미네르바'의 신상을 낱낱이 보도한 기사들이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다. 박갑주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한 기고 글에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공공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제29조 제4항), 개인의 인격권(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그것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등은 법전에서만의 권리, 사문화된 기본권이 되고 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겨레 1월12일자 5면.  
 
더군다나 '미네르바'는 연쇄살인범도, 영아유괴범도, 실정법을 어긴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어긴 것인지 아닌지, 사법당국이 이 법을 적용하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 이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되는지만 밝히면 된다. 박씨의 학적부를 뒤지고, 옆집에 빌린 돈은 얼마인지 받아 적고, 그가 시킨 택배에 뭐가 들었는지 유추하는 것은 뛰어난 취재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앞서 2007년 10월 매일경제의 한 데스크는 삼성비자금사건과 관련한 칼럼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에서 "진실에는 공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황과 칼럼의 타당성을 별개로 한다면, 이 칼럼 가운데 "자기 침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할 상대는 김용철 변호사가 아니다. 일부 네티즌의 부장판사 이력 공개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최초입력 : 2009-01-12 08:30:1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2009. 1. 9. 11:35

미네르바 비웃기와 MB 코미디 비웃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네르바 비웃기와 MB 코미디 비웃기
[아침신문 솎아보기]중앙·경향 대조…동아는 “민주당·방송노조 합작"
2009년 01월 09일 (금) 08:40:40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세 박아무개씨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긴급명령 1호로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을 문제삼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 제외한 1면).

 

정부가 최근 경인운하 공사를 오는 3월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과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인운하의 핵심구간인 굴포천 구간 일부 공사비를 제외하는 등 비용은 줄이고 운하에 투입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을 내세워 편익은 부풀였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가 운하 자문사인 네덜란드의 DHV의 경인운하 연구가 물동량 등 경제성 분석의 주요 조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수행한 것처럼 조작되는 등 경인운하 보고서가 부실·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 서울 한겨레 1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13일째인 8일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유엔 구호차량이 폭격받아 사상자가 생겨 구호활동을 중단했고, 레바논에선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발사하는 등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1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먼저 제안하며 노정 교섭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금 동결 등 노조쪽의 구체적인 고통분담 제안을내놓지 않아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중앙 한겨레 1면).

 

이날 대다수 아침신문에서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전격 체포 소식이 1면에 올랐다. (경향 <“미네르바는 30살 무직자”>, 국민 <‘미네르바’ 긴급 체포>, 서울 <‘미네르바’ 긴급 체포>, 동아 <“미네르바는 전문대졸업 무직 30세남>, 조선 <‘미네르바’ 체포…인터넷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중앙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한겨레 <‘미네르바’ 추정 30대 긴급체포>, 한국일보 <미네르바 추정 30대 체포>)

 

신문에선 이에 대한 사설을 쓰진 않았지만,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시선은 엇갈렸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번에 체포된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미네르바로 기정사실화한 신문도 있었다. 반면, 표현의 자유 훼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 미네르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전국단위 아침신문 9일자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미네르바는 30살 무직자”>
-국민일보 <전국일주 ‘투르 드 코리아’ 코스 만든다>
-동아일보 <금융당국 “10%만 넘으면 된다”>
-서울신문 <2004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
-세계일보 <행정인턴제는 ‘전시행정’>
-조선일보 <‘폭력의원’ 국민이 심판>
-중앙일보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한겨레 <경인운하 경제성 부풀렸다>
-한국일보 <미네르바 추정 30대 체포>

 

중앙 "검찰 '미네르바 분명', 경향 "미네르바 맞나?"

 

검찰이 이번에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체포한 것은 “공익혼란 목적” 이유였다고 전해졌다. 국민은 6면 기사<검찰,미네르바 왜 전격체포 했나… “공익혼란 목적 있었다” 판단>에서 “검찰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하게 된 데는 지난해 12월29일 박씨가 올린 글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즉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IP 주소 및 신상명세를 확보했다”며 “검찰은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이 법을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박씨의 글도 금융시장 혼란 등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올려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 1월9일자 국민일보 6면.  
 
그러나 이날 체포된 박모씨가 미네르바일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앙 2면<“경제전망 쓰랬더니 A4 두 장에 전문용어 술술”>에서 검찰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검거된 박모(31)씨가 미네르바임이 분명하다’고 수사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네르바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그런 감도 못 잡고 검사 생활을 하겠느냐’”고 말한 것을 전했다.

 

경향 3면 <절필 선언후 달라진 문체…미네르바 맞나?>에서 검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은 “검찰은 박씨가 독학을 통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네르바 명의로 올라온 글들을 보면 외환 실무 경험이 없이는 구사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지난해 10월29일 절필 선언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과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의 글 이후 인터넷에 올린 글이 내용과 문체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글은 과거와 달리 논리적이지 않은 데다 맞춤법도 틀린 부분이 많으며 ‘...’ 같은 부호가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한국 "미네르바 아니면, 검찰 역풍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모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서울은 6면 기사<미네르바’ 처벌할 수 있을까>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원 형사 재판부의 한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된다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공익을 해쳤는지 여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월9일자 서울신문 6면.  
 

세계도 8면 기사<검찰, 미네르바 긴급체포… 30대 무직자가 'e경제 대통령'?>에서 “검찰도 박씨가 ‘미네르바’로 최종 판명나더라도 인터넷에 올린 모든 글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허위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를 경계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12면 기사<檢 "달러매수 금지 글,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에서 “아직 인터넷상의 표현 문제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게 자리잡지 않은 과도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박씨 체포에는 적지 않은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글들이 적지 않은데 유독 박씨의 글만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핵심 관건은 역시 박씨가 문제의 ‘미네르바’가 맞냐는 점이 될 전망이다. 박씨가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거나, 미네르바를 자칭하는 여럿 가운데 하나일 경우에는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 "한순간에 범죄자혐의자로 추락", 조선 "미네르바, 허무맹랑한 주장 많아"

 

그렇다면, 검찰의 박모씨 체포에 대해 각 신문들은 어떤 입장일까. 조선 중앙 동아와 한겨레 경향이 대비되는 시각을 보였다.

 

동아는 3면 기사<‘금융위기 스타’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익명 행각’ 마감>에서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네르바’는 유명 경제학자나 정부 고위관료 이상의 영향력을 누리던 ‘재야의 경제고수’에서 한순간에 범죄혐의자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미네르바의 과거 글을 문제 삼았다. 조선은 5면 기사<허무맹랑한 주장, 기득권층 비난한 글 많아/예언 일부 적중…‘인터넷 경제 대통령’ 별명>에서 “미네르바의 주장에는 경제상식이 결여된 논리적 흠이나 모순이 적지 않다. …앞으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일본자본이 IMF 등의 얼굴로 한국시장을 점차 장악, 한국경제가 일본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시했다.…그가 했던 예측 중에는 부유층과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역력히 묻어 있었다. 미네르바는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자산가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1월9일자 조선일보 5면.  
 
중앙 "사이버 문화 역기능, 한국 사회 부실함"

 

특히 중앙의 보도가 눈에 띈다. 중앙은 1면에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다. 또 3면 기사<사이버 공간의 신뢰 위기가 ‘일그러진 인터넷 영웅’ 만들었다>에선 “검찰 수사 결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31세의 무직자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당면한 신뢰의 위기가 다시금 확인됐다. 전문가도 아닌 청년의 글 몇 줄로 인해 경제가 출렁이고 여론이 흔들린 것은 사이버문화의 역기능과 한국 사회의 부실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잘라 말했다.

 

   
  ▲ 1월9일자 중앙일보 3면.  
 
위 기사에서 이어령 고문도 “‘미네르바’ 같은 이들이 노린 것이 뉴미디어의 이러한 아킬레스건이다.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달라지듯 평범한 시민이 웹에서는 공격적으로 바뀌기도 한다”며 “네티즌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제력과 서로를 견제하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제2의 미네르바는 계속 출현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3면 기사 제목을 <검찰 “돌팔이 의사에 당한 꼴”>, <“오빠, 몇 달 간 방에서 온종일 인터넷에 글 써”>로 꼽아 미네르바를 ‘돌팔이 의사’, ‘은둔자’ 이미지로 포장했다.

 

경향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MB정부의 코미디’"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경향은 3면 기사<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에서 “박씨의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긴급체포까지 할 만한 사안인지부터 논란거리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신병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씨의 경우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은 선(先) 체포, 후(後) 수사방식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는 지난해 촛불시위→PD수첩에 이어 대중의 힘이 결집된 사안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1월9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은 4면 기사<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MB정부의 코미디’>에서도 “문제는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포털게시물 임의삭제 강화,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은 기사 제목을 <“미네르바는 서민들의 경제스승”>, <“30대 백수보다 못한 강만수 장관”> 등으로 꼽았다.

 

한겨레 "주가 3천 간다는 분 왜 체포않는지…"

 

한겨레도 3면 기사<인터넷논객 ‘옥의 티’ 과잉수사…“정부 비판 재갈물리기”>에서 “결국 이번 수사는 정부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 성격을 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인터넷 공간에 대해 각종 규제와 처벌 강화 시도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 1월9일자 한겨레 3면.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같은 면 기사<“진짜 미네르바 맞나” “주가 3천 간다는 분 왜 체포않는지…”>에서 “경제 예측을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긴급체포라니. 올해 안에 주가 3000 간다고 떠들었던 인간은 체포 안 하냐?”고 비꼬는 누리꾼(chungcho**)의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꼽았다. 경향과 한겨레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을 꼬집는 내용의 만평도 실어 눈길을 끌었다.

 

   
  ▲ 1월9일자 경향신문 3면.  
 

   
  ▲ 1월9일자 한겨레 2면.  
 

언론관련 뉴스로는 동아가 1월 중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설을 내보낸 것이 눈길을 끈다.

 

동아는 사설<방송계와 정부부처에 발목 잡힌 ‘방송통신 强國’>에서 “여야는 그마저도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라고 모호하게 합의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 민주당과 지상파 방송 노조가 합작한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꼭 필요한 법안이 밀려난 것”이라며 “미디어산업 활성화는 연간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미디어산업을 정치 논리와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만 보는 세력의 포로가 돼 있는 것이다. 방송계와 국회, 정부가 할 일을 미루는 사이에 방송통신 강국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1월9일자 동아일보 사설.  
 
중앙은 2면 기사<“신문·TV·라디오 겸영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 키워야”>에서 “프랑스 정부가 신문·방송 겸영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신문 업계를 살리기 위해 기업이 신문사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동아도 2면 기사<프 신문-방송 겸영 허용 구체화>에서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반면, 경향은 기사<한나라 언론법 ‘포장’만 바꿔 또 밀어붙이기>에서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언론관련법=경제살리기법’이란 프레임을 통해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라며 “여론수렴과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없이 겉포장만 바꿔서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다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MBC에 말한 핵심은 공영방송이라고도 말하고 민·공영방송이라고 말하고 민영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제 MBC 생긴지 됐고 제 구실에 맞는 이름 정명이 붙을 때 되는데 아직도 왜 방황하고 있는가"라고 밝힌 것도 여러 신문에서 보도됐다 (중앙 2면 기사 <최시중 “MBC 왜 방황하고 있나”>, 한국 8면 <“MBC 민영화 스스로 결정할 문제”>, 세계 5면 기사<최시중 “MBC 경영 지배구조 어정쩡> 등).

최초입력 : 2009-01-09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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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8. 14:10

절대권력? 방통심의위, MBC·SBS ‘블랙투쟁’ 앵커 진술요구 [아침신문솎아보기]


방통심의위, MBC·SBS ‘블랙투쟁’ 앵커 진술요구
[아침신문솎아보기] “‘YTN 행사’에 동조 차원 옷 입었나”
2009년 01월 08일 (목) 07:51:40 김수정 기자 ( rubisujeong@mediatoday.co.kr)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휴전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7일로 개전 12일째를 맞은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르크 레게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하마스의 재무장을 예방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공격을 중단한다면 이집트와 프랑스의 정전협정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은 협정의 구체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에 111개 중대형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가운데 1차 구조조정 대상이 가려진다. 중앙 1면 <건설 92개-조선 19개 업체 중 설 전에 구조조정 대상 가린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까지 92개 건설업체와 19개 중소 조선업체 중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낼 것을 은행들에 요구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은 곧 기업차원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바꿔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겨레가 1면 <제2롯데월드 결국 허용>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7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서울공항 서쪽과 동쪽 활주로 가운데 동쪽 활주로를 3도 변경해 이착륙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로 하고, 롯데 쪽과 공군에 활주로 변경 관련 실무협의를 맡겼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롯데는 지난 12월30일 서울시에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조처를 롯데 부담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BC <PD수첩>에 대한 농립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지회부와 마찰을 빚다 사의를 표했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7일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다음은 8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 “휴전협상 용의”>
국민일보 <이, 휴전안 조건부 수용 국제 비난 여론에 후퇴>
동아일보 <부처 1급 일괄사표 받은 게 언제인데…인사스톱…업무도 스톱>
서울신문 <이, 휴전안 조건부 수용>
세계일보 <140만개 일자리 창출 ‘뻥튀기 숫자놀음'>
조선일보 <이스라엘 “하루 3시간씩 공격중단”>
중앙일보 <“해머 든 의원 국회 떠나야”>
한겨레 <그룹별 구조조정도 곧 착수>
한국일보 <중기 돈가뭄 한계상황 넘었다 “은행, 대기업 어음까지 보증 요구”>


   
  ▲ 8일자 한겨레 1면  
 
한나라, 여야 합의안 법안 놓고 ‘내홍’


여야가 합의한 쟁점 법안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홍에 빠졌다. 친이명박계인 차명진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는 일찍부터 법안전쟁을 선포했으나 말뿐이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저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을 사임하겠다.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실패한 협상’을 주도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1면 <한나라 ‘지도부 사퇴론’ 내홍> 기사를 실었다.

   
  ▲ 8일자 한겨레 3면  
 
3면 <친이 강경파 “당내부 부글부글”…‘계파갈등’ 불길 번지나>는 그 폭풍의 중심에 ‘이재오계’가 있다고 봤다. 친이명박계 가운데 친 이재오 성향 의원들의 모임으로 분류된 ‘함께 내일로’의 심재철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게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통합포럼·위기관리포럼·초선비례대표의원모임 등은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재오계’ 인사들이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를 정면으로 내걸지 못하는 것도 당내 지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친이 직계인 ‘안국포럼’ 출신 한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의 협상 전략에 분명한 잘못이 있지만, 민주당의 강한 저항을 뚫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 전체의 역량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며 “대안없이 인책을 주장하기보다, 내부 단합으로 역량을 키워 2월 입법전쟁에 대비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책임 논쟁은 결국 친이 내부의 강경파·온건파는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쪽의 태도 등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며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한나라당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세계 6면 <이재오 3월 초 귀국할 듯>은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오는 17일부터 한달 반 가량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체류한 뒤 미국을 거쳐 3월 초쯤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불투명했던 귀국시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위상 재정립·낮은 지지율·노선 갈등 극복 할까?

‘입법전쟁’에서 우세승을 거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제대로 힘을 받았다. 서울 4면 <‘강성 리더십’ 힘 받은 정세균>은 “(정 대표는) 야당 리더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며 낮은 지지율과 노선갈등의 굴레를 벗어났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민주당은 출범부터 당 대표의 ‘카리스마’가 절실했다는 것이다.

   
  ▲ 8일자 서울 4면  
 
하지만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지만 ‘강경투쟁’이라는 무기 말고는 아직 뚜렷한 전략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 쇄신을 위해 진보 쪽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옮긴 ‘뉴민주당 선언’도 충분한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1차 고공전에서 성과를 거둔 입법전쟁이 각 상임위로 퍼져 지상전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의 수적, 전략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과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민주 ‘합의처리 노력’ 해석 분분

이영성 한국일보 부국장 겸 정치부장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인터뷰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의 폭력에 막혀 우리 뜻대로 잘 안 됐다”며 “한나라당이 진 것이라기보다 의회 민주주의가 폭력에 짓밟힌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그냥 앉아서 당할지 물리적으로 저항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결국 후자가 국민의 뜻이자 야당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며 “물리력 행사부분은 사과했지만 당시의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 내용을 4면 <“여야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국민이 심판해줘야”>와 5면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법안들 절대 수용 못해”>에 펼쳐 실었다.

   
  ▲ 8일자 한국 1면  
 
한나라당이 2004년 4대 입법 정국 때 국회 점거 농성을 한 것과 지난 1999년 국회 내 안기부 비밀 사무실 문을 뜯고 들어간 적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 물리력 사용이 돌고 도는 적폐가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그때도 한나라당이 잘못했으면 비판받아야 하지만 자꾸 양비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폐습이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그런 잘못(직권 상정을 추진해 법안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했다해도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의원 출입을 폭력으로 막은 큰 잘못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야 합의문에 애매하게 표현된 문구가 많다”고 인정하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겠다는 내용까지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박 대표와 달리 정 대표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이라며 “‘합의’와 ‘협의’의 의미는 다르고 ‘합의처리’는 다수당이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타협해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국회 내 폭력을 부정하면서도 야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며 “결국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야당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향은 이날 사설 <대화·타협의 소중한 싹 지켜야 할 때>는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대목을 놓고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형국이지만, 파국의 벼랑 끝에서 대화·타협의 씨앗을 뿌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 “2월 임시국회로 순연된 쟁점 법안 처리는 대화와 타협, 다수결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원칙에서 접근하면 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언론노조 “합의 없이 법안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파업 들어갈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8일부터 총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7일 “여야의 ‘조속한 합의 처리’ 약속으로 언론법안의 이달 처리는 일단 막아냈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파업을 잠시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없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이날 신문 2면 <언론노조 “파업 멈추고 업무 복귀”>에서 이같이 전했다.

   
  8일자 경향 2면  
 
방통심의위, MBC·SBS ‘블랙투쟁’ 앵커 진술요구


같은 기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MBC·SBS 뉴스에서 검은 재킷을 입고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무더기로 출석·서면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MBC 김주하·최대현·차미연·이정민·박경추·박소현·김정근 앵커 등 10여 명을 지목해 9일까지 “당시에 ‘YTN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옷을 입었는지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은 안건의 심의를 맡은 민간위원에는 MBC에 비판적인 동아일보 간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가 검은 색 의상·넥타이·리본 등을 착용한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 YTN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의결 이후 방통심의위에는 SBS·MBC 아나운서들의 검은 옷차림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7일 언론 관련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모든 법안이 문방위로 회부되면 당연히 상정을 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 보고도 듣고 대체 토론하고, 그래도 미진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이 발언을 2면 <“미디어법, 2월 국회 때 상임위 상정”>에 실었다.

한국 “방송 사업에 열심인 보수언론들…”

한국은 ‘미디어전쟁’에 관한 세 번째 기획으로 대립하는 좌우 언론들을 살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보수언론들은 한목소리로 MBC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MBC는 연일 ‘조중동·재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는 좌우 어느 한쪽을 대변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쫓는 언론사들이 미디어 전쟁에 총대를 메고 나선 꼴”이라고 말했다.

   
  ▲ 8일자 한국 8면  
 
한국은 8면 <방송 사업에 열심인 보수언론들>에서 “MBC와 진보 성향 언론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소위 조중동 보수신문사들의 지상파방송 사업 진출을 위한 길트기 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보수신문사들은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동안 방송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중앙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케이블TV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만 생각하고 있는데, 넘겨짚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조선 관계자는 “노 코멘트가 회사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은 "신문ㆍ방송 겸영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언론악법’ 저지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삼척동자에게도 먹히지 않을 궤변을 거두고 이참에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언론악법을 포기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합의처리에 노력한다와 합의처리는 다르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부·여당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여전히 문제 법안을 강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또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대처를 다짐했던 정부가 총파업을 이끈 지도부에 보복을 시도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언론 노동자와 야당은 지금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언론악법이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여당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최초입력 : 2009-01-08 07:51:4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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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8. 12:35

패밀리가 떳다 대본 파문, 리얼버라이어티 아니라고?

지금 인터넷에는 뜨겁게 회자되는 화두가 리얼 버라이어티를 주창하는 프로그램의 대본 유무 논란이다.

한창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과 댓글들이 수없이 오고간다.

 

나도 실없이 웃고 싶을 때 가끔은 보는 프로그램으로

강호동의 1박2일 유재석의 패밀리가 떳다 그리고 무한도전이 있다.

물론 출연진들의 앞뒤가 맞지않는 어색한 행동이나

화면과 맞지않는 자막으로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는 행동 등 비호감적 요소들은 더러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는 출연진들의 개성을 고려한 인적구성이나

풀어 나가는 진행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리얼 버라이어티처럼 느껴진 것은 역시 1박2일이다.

 

지금 논란의 시작과 중심에는 "패밀리가 떳다"가 있다.

모두가 대본이 없이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리얼 버라이어티로 알던 프로그램이 대본으로 짜여 촬영된 것에 허탈한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대본이 필요하다.

대본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일 뿐...

 


 대본이란 프로그램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동서남북의 방향

즉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과 추구하는 목적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끌어 가는 나침판의 역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사까지 지정해 준다면 그것은 리얼 버라이어티가 아니고 드라마가 되는 것이다.

 

[열공~~ 대본 공부]

 

적어도 리얼 버라이어티라면 출연진들에게 동서남북 중 한 방향을 일러주고,

그 방향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해서 그들의 진행을 지켜 보고

방향이 잘못 가면 지적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시콜콜 대사와 행동까지 정해놓고 한다면 이미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말을 쓰면 않된다.

나침반과 지도를 던져주고 어느 방향이든 목적지에 도달하라고 하면서 지켜 보아야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느길로 가야 한다고 정해 버린다면 리얼 버라이어티가 아니지않겠는가?

 

물론 다큐멘터리를 찍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큐먼터리에도 작가의 의도가 담긴 대본은 있다.

 

  

하지만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인줄 알고 보든 많은 시청취자들은 사기당한 느낌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본 것에 말이다.

 

어째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사기를 치고 거짓을 진실로 속이는 분위기인지...

꼭대기부터 꼭데기를 지향하는 자들 모두가 그짓들이다.

 

얼굴조차 붉어지지않으면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해대는 것이

연기 대상 수상자 뺨이라도 칠 기세다.

 

2009. 1. 8. 00:09

언론 “언론법 협상, 민주당 판정승”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 “언론법 협상, 민주당 판정승”
[아침신문 솎아보기]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 재연 가능성
2009년 01월 07일 (수) 07:18:27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2009년 1월6일 대한민국 국회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농성을 해제했다. 국회 사무처는 본청 출입 제한을 해제하고 주요 출입문을 열었다. 여야는 극한 대치에서 벗어나 쟁점법안 일괄처리에 합의했다.


협상 결과가 공개되자 여야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원내의석 172석의 한나라당에 맞서 82석의 민주당, 5석의 민주노동당이 연합 작전을 펼쳤다. 여야 합의 결과는 의석수의 우열과는 다르게 나왔다. 언론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론은 민주당을 향해 ‘판정승’ ‘우세승’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한나라당을 향해 ‘백기 투항’ ‘판정패’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7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 ‘96만 고용창출' 주먹구구 계산>

-국민일보 <쟁점법안 처리 합의…국회 정상화>
-동아일보 <여, 쟁점법안 대폭후퇴 끝 타결>
-서울신문 <여야 ‘쟁점법안 처리' 일괄 타결>
-세계일보 <쟁점법안 처리 협상 타결>
-조선일보 < ‘무법국회' 싸우는 사이 서민들은 전과자 됐다>
-중앙일보 < ‘녹색뉴딜' 50조원 투입 일자리 96만 개 만든다>
-한겨레 < ‘법안전쟁' 공멸은 피했다>
-한국일보 <내년 ‘노동대란’ 우려>


한겨레 "한나라, 전략적 목표 달성 실패"


   
  ▲ 한겨레 1월7일자 1면.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법은 여야 쟁점법 처리 협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현안이었다. 민주당은 언론법은 밀리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한나라당도 언론법 처리를 위해 지도부를 압박했다. 여야는 ‘언론법 6+2’라는 타협안을 만들어냈다. 전파법, 언론중재법은 오는 8일까지 여야 협의처리를 하고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신문법 등 쟁점 언론법의 국회 상정을 막아냈다. 또 ‘빠른 시일’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2월 임시국회 등 처리 기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겨레는 7일자 3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선점으로 배수진을 친 민주당의 ‘옥쇄 전술'에 말려 결국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반면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애초 설정한 전략적 목표에 그런대로 다가서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핵심법안과 인권·사회 관련 쟁점 법안은 자신들의 애초 요구에 가까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한나라당 판정패,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


   
  ▲ 세계일보 1월7일자 4면.  
 
서울신문은 3면 기사에서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법에서 우세승을 거둔 것 같다”면서 “시기도 규정하지 않고 합의처리라는 안전장치를 둘렀다. 이른바 ‘MB악법'의 상징적인 법안을 저지했다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4면 <출혈 큰 한나라…미소 짓는 민주>라는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당초 공언한 85개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못한 데다 막판 협상에서 경제관련 법안을 얻어내기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미디어 관련법, 복면착용금지법(집시법) 등을 양보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한나라당은 사실상 판정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민주당은 지지율 상승과 내부 갈등 봉합이라는 겹경사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3면 기사에서 “큰 틀의 합의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일단 민주당의 '판정승'이라고 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국민일보 "민주당 판정승"


   
  ▲ 국민일보 1월7일자 4면.  
 
국민일보도 4면 기사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민주당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많다”면서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라는 문구를 넣은 데다 시기를 특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도 무마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한나라당의 언론법에 우호적 견해를 보였던 언론들은 한나라당을 질책하는 한편 민주당이 국회 파행 과정에서 보여준 물리적 행동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3면에 <10년 여당 끝, 야당된 민주…거친 ‘야성’ 폭발>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4면에 <위기 닥치니 모래알…한나라 친이계 와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을 열린우리당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닮은꼴 비유한 조선일보


   
  ▲ 조선일보 1월7일자 3면.  
 
정우상 기자는 3면 기자수첩 <‘열린우리당' 닮아가는 한나라>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방송법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결론으로 불씨를 여전히 남겨 놨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선 ‘본전도 못 챙긴 완패'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우상 기자는 “여권의 뒤늦은 ‘네 탓 타령'을 보며 꼭 4년 전인 2005년 초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닮아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당시 강경파의 고집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에 실패했던 열린우리당에선 친노와 반노,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볼썽사나운 삿대질이 이어졌고 당 지도부가 물러났다. 이후 계속된 여권의 분열은 재·보선 40전 40패로 이어져 정권 기반은 서서히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가 3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역사 속에 사라진 정당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정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한나라당의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동아일보 "한나라당 사실상 민주당에 백기"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민주당에 백기를 든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6면 <민주 ‘악법 낙인찍기' 구호전/논리 매달린 한나라 눌렀다>라는 기사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우리는 홍보전에서 완패했다'는 자책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에서도 합의문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다른 현안은 다 구체적인 시한이 명기됐는데 왜 미디어 관련법만 시한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72석의 반성…“논리 무장 안 돼 초식공룡 전락”>이라는 기사에서 “특히 문방위원들의 불만이 컸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언론법 처리 협상에서 판정승을 거두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합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문구 자체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합의처리' 문구 불씨 여전, 입법전쟁 뇌관 그대로


 
 
  ▲ 중앙일보 1월7일자 3면.  
 
언론은 기사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전망을 담았다. 경향신문은 4면에 <‘미디어법' 2월 국회서 재격돌>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는 3면 기사 제목을 <입법전쟁 ‘불씨' 놔둔 채 봉합…2라운드 2월로 유예>로 뽑았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 제목을 <“합의 처리 노력” 모호한 문구…추후 갈등 불씨 남겨>로 뽑았고 서울신문도 3면에 <미디어법 등 처리 미뤄 2차 입법전쟁 뇌관 그대로>라는 기사를 실었다.


국민일보는 4면에 <‘노력한다' 의미 모호 불안한 휴전>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았고 동아일보는 3면에 <‘뇌관' 놔둔채 애매한 합의…‘2차 입법전쟁' 예고>라는 기사 제목을 뽑았다.


그렇다면 언론법 처리 전망은 어떨까. 언론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최대 쟁점은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장악 논란을 촉발한 방송법·신문법 처리”라며 “여당으로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다 안되면 ‘강행처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방송법, 여야 합의 없는 한 처리하기 매우 힘들다고 봐야"


반면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6개 법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사실상 처리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두 사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방송산업 육성과 기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극력 반대해 상임위 상정시기조차 못 정했다. 더욱이 신문법은 일부 메이저 신문을 과도하게 규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받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로 언제 개정될지 불투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언론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였던 중앙일보는 다시 여론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2면 <당정, 미디어법 2월 통과 위해 전방위 홍보전>이라는 기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 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한 홍보 논리도 마련 중이다. 일부 매체에 의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청와대는 국회에서 타협 정신을 배워야>라는 사설에서 “이번 기회에 방송법처럼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안들은 시한을 두지 말고, 어떻게 고치는 게 바람직한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초입력 : 2009-01-07 07:18:2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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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6. 11:58

박근혜 비판이 불쾌한 조선·동아일보와 MBC 헐뜯는 중앙[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비판이 불쾌한 조선·동아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MBC 근거없는 주장 부추겨" 공세 이어가
2009년 01월 06일 (화) 08:57:00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5일 최고·중진회의에 참석 "한나라당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던진 한마디가 한나라당 내부 뿐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해 지원사격을 해오던 조중동 등 보수신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6일자 아침신문을 보면 박 전 대표 발언을 두고 조선·동아일보가 매우 비관적으로 분석하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적전분열"(조선) "내홍"(동아)의 표현을 쓰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조선 사설) "경제살리기 입법을 노무현 코드 좌파 악법과 동일시한 발언"(동아 사설) 등의 비난도 나왔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일방주의식 법안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한겨레는 박근혜 직격탄에 한나라당이 더 휘청대고 있다고 묘사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6일자에도 MBC 비판에 1개 지면을 할애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시청자들을 부추기고 있으며 불법파업으로 시청률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앙은 이밖에 경제5단체장들이 합동성명으로 미디어법안 등의 회기내 처리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다음은 6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여당 법안 국민에 고통">
-국민일보 <금융시장 진정 희망이 보인다>
-동아일보 <경인운하 건설사업 3월 재개/2011년 12월 완공 4000t급 배 다닌다>
-서울신문 <친이·청와대에 달렸다>
-세계일보 <"지도층 자체·연예인 병역 특별관리해야">
-조선일보 <폭력에 굴복한 민의의 전당>
-중앙일보 <"미디어법·FTA 이번에 통과를">
-한겨레 <새 도덕교과서 '평화교육' 통째 삭제>
-한국일보 <올해는 완전고용 시대?>


박근혜 한나라당 지도부 비판에 불쾌한 조선·동아?


조선일보는 6면 머리기사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앞에 큰 그림 보여줬어야"/박근혜도 지도부 비판…지리멸렬 한나라>에서 전날 당 지도부를 비판한 박 전 대표의 중진회의 발언에 대해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원칙과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수사파 야당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까지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적전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 조선일보 1월6일자 6면  
 
조선은 "친이 주류측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는 침묵하다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행사로 여권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지도부와 당 방침을 정면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도 중요 쟁점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한나라당이 당내 계파간 갈등까지 겹쳐 지리멸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사설에서도 "박 전 대표가 이날 입을 열었다지만 그 발언만 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며 "박 전 대표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월6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5면 머리기사 <박근혜 "여 법안처리, 국민에 고통과 실망" 친이향해 포문>에서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한나라당이 다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라고 해석했다.


동아는 사설에서도 박근혜 대표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입법을 노무현 정권의 좌파 코드 '4대 악법'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국회의 기능마비로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관심도 없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 동아일보 1월6일자 사설  
 
경향 "한나라당 법안 강행처리 사실상 불가능" 한겨레 "박근혜 비판…한나라 더 휘청"


이에 반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를 다른 각도로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박근혜 "여당 법안 국민에 고통">에서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언론 관련법과 한미FTA 비준안 등 '문제법안'을 일방처리하려는 여권 내 수뇌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1월6일자 1면  
 
경향은 3면 해설기사에서 "사실상 그간 정국 파행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린, 친이계를 향한 직격탄이었다"며 "당 안팎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의 배경과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한나라 마지못한 '일보 후퇴'…박근혜 '직격탄'에 더 휘청>에서 "'입법전쟁'의 깃발을 치켜들고 속도전을 감행하던 한나라당이 5일 야당의 끈질긴 농성전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타협 요구에 밀려 사실상 휴전을 선언했다"며 "이런 가운데 비주류 좌장인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일방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여권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 1월6일자 3면  
 
한겨레는 박 전 대표 발언에 대해 "다수의 힘만으로 국민적 합의나 타협 노력없이 밀어붙이는 행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의미가 담겼다"며 "따라서 여권 지도부가 냉각기 이후 일방주의 행태를 다시 보일 경우, 박 전 대표의 문제제기로 여권 내부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앙 "경제5단체, 미디어법 FTA 국회 통과 성명"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미디어법·FTA 이번에 통과를">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5일 '이번 회기 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회기 내 법안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며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인 미디어산업 육성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MBC 근거없는 주장 부추겨…불법파업 MBC 시청률 곤두박질"


중앙일보가 MBC에 대한 공격의 날을 바짝 세웠다. 중앙은 4면 머리기사 <"미디어는 고부가 산업…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 커">에서 "MBC는 자사 프로그램 <PD수첩>이 광우병 파동을 증폭시켰듯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국가적 대재앙이 온다'는 근거없는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신문과 대기업에 넘어간다'는) 허구 논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여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법안의 본질이 실종돼 버렸다는 게 정부의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은 경제 5단체의 시각도 "미디어 산업의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위기로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디어 개혁은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같은 면 <'불법 파업' MBC 시청률 곤두박질>에서 "5일로 불법파업 11일째를 맞은 MBC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재방송으로 대체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급락한 데다 채널 전체시청률마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1월6일자 4면  
 
중앙은 주요 시청률 조사기관의 집계 결과 지난 주말(3∼4일) MBC 시청률은 파업 전 주말(지난해 12월20∼21일)보다 0.8∼1.2% 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파업으로 제작하지 못한 주요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대체한 탓"이라고도 했다.


동아일보도 2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날개없는 추락'>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MBC 메인뉴스 시청률 이 지상파 3사 중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중앙일보 연일 MBC 때리기"


이에 반해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중앙일보 '지상파 상륙작전'…연일 국회의장·MBC 때리기>에서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미온적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MBC 노조를 비판하는 중앙일보의 자극적 보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학계와 언론계에선 자사의 지상파 방송 진출 길을 열어줄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월6일자 5면  
 
한겨레는 "중앙은 재벌과 거대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가능케한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의욕적으로 방송사업에 뛰어들 신문사로 예상돼왔다"며 "과거 동양방송(TBC)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한 삼성과 분산 출자해 지상파에 진입하거나,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당 폭력(?)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조선 "폭력" "격투기 선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국회 경위들의 민주노동당 강제해산에 항의해 강경대응한 것과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이후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을 두고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폭력에 굴복한 민의의 전당>를 통해 "절대 다수파들이 국회 점거사태를 부분적이나마 풀기로 한 정치적 합의는 18대 국회에서도 맥없이 무너졌다"며 "원내 의석의 1.7%에 불과한 5석짜리 군소정당인 민노당의 횡포에 국회는 '불법과 폭력의 전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 1월6일자 1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조선은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해머, 그라인더, 공사장에서 큰 못을 뽑는데 쓰는 배척(일명 빠루) 등 '신형 무기'들을 동원해 의사당을 공사판으로 만들었고, 본회의장까지 물리적으로 점거했다"며 "한나라당 역시 회의장 출입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지해,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게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본회의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던 국회 경위들이 농성중이던 야당 당직자들에게 목을 졸리고 밀려서 쫓겨 나왔던 지난 주말 국회 상황은 법전이 휴지조각이 돼버린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줬다"며 "결국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놓고도 농성을 해제해 본회의장을 정상화하지 못한 채 야당의 요구로 '직권상정 자제' 약속까지 해주면서 불법과 폭력 앞에 백기를 든 꼴"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기사 어디에도 왜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나라당이 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에 대해 독자가 사리판단을 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도 들어있지 않았다.


"여당 힘·수단·유리한 대외환경 있으면서도 불법 못이겨" 조선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이어 조선은 5면 머리기사 <무기력 여, 다수결 무시하는 야가 함께 빚은 '무법부'>에서 "여권에게는 소수파의 불법·폭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수단이 있었다. 172석이란 절대 다수의석과 정권차원의 막강한 정책홍보 수단과 조직,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국내외 환경적 요인 등이 그것"이라며 "그러나 여권은 시종 무기력했고, 결국 야당에 백기투항했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전략과 리더십 및 홍보 부재, 명분 확보의 실패'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법과 폭력의 전당으로 만든 당사자라고 규정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민주당에게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이번 국회 회기내 조선·중앙일보 등이 염원하는 지상파 방송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격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데 대해 '원망'섞인 불만의 표현이 이런 식의 보도를 낳은 것으로 읽힌다. 방상훈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 방송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동아 "민주당 현정권 실패 위해 무슨 수단도 동원할 것 누구 예상 가능"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회 20일째 법안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고 '실패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동언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암수에 대응할 전략 전술을 갖고 정권을 출범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자제에 대해서도 동아는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계엄도 쿠데타도 아닌 상황에서 의사당 불법 점거 세력에 대해 질서유지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 회기 안에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백기투항부터 했다"며 "당 안팎에선 김 의장이 차기 당 대표나 대선 후보 또는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탓에 야당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방적인 윤평중 교수의 조중동 편들기 '조선 칼럼'


윤평중 한신대 교수(사회철학)는 조선일보 30면에 기고한 <언론의 정치성과 공론장의 붕괴위험>이라는 칼럼에서 언론의 정치성 보도와 '말의 전투'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그러나 윤 교수의 칼럼에서 내세우고 있던 사실보도의 잣대는 한 쪽에만 적용되는등 자신의 칼럼마저 '말의 전투'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윤 교수는 "MBC가 정녕 공정성을 중시하는 언론이라면, 언론관계법에 대해 대립되는 입장들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며 "자사가 선호하는 의견을 중시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일방적인 보도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MBC가 정말 객관성을 지향하는 방송이라면 미국산 쇠고기와 인간 광우병을 직결시킨 자사의 보도 자체가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최대의 '현장 실습 교재'였다는 데 대한 뼈아픈 반성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지면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중동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그동안 어떻게 보도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니 객관적이어야 하고, 신문은 사유재인 지면을 쓰니 어떻게 보도하든 괜찮다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되물어봤으면 한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 심의요청


미디어발전국민연합(미발련)이 5일 "MBC가 뉴스데스크 앵커를 통해 자사 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하고 타사의 방송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뉴스데스크 앵커들의 발언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조선일보가 4면에서 보도했다.


미발련은 "MBC 앵커들의 돌출 발언을 묵인하는 MBC 경영진 역시 더 이상 공영성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며 "앵커들뿐만 아니라 MBC 경영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KBS와 SBS가 한 달 동안 각각 9차례의 미디어법 개정 관련 보도를 한 반면, MBC는 42건의 보도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새 도덕교과서 '평화교육' 통째 삭제"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새 도덕교과서 '평화교육' 통째 삭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중학생들이 쓸 새 도덕 교과서에서 '평화교육'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필기준을 갑자기 바꿔 집필자들과 출판사에 보냈다"며 "도덕 교사들과 집필자들은 '민족 통합과 통일시대의 안보교육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초입력 : 2009-01-06 08:57:0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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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5. 09:06

총파업 수위 높이는 언론노조와 공격 수위 높이는 조중동[아침신문 솎아보기]


총파업 수위 높이는 언론노조
[아침신문 솎아보기]조중동은 공격 수위 높여
2009년 01월 05일 (월) 08:05:27 김원정 ( mingynu@mediatoday.co.kr)
   
   
 
새해 벽두부터 부적절한 신년사로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경기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일제식민지가 안 됐다면…오늘의 성공한 대한 민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그리고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나라 없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 공산화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일보 5일자 10면 보도에 따르면 부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일제 망령과 식민사관에 물든 뉴라이트적 악취가 풍기는 매국적 망발"이라면서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적절치 못한 비유는 반평화적 망발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같은 날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해 뒷말을 남겼다. 임 총장은 "올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에 대해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불법이 발생한 후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5일자 사설에서 "공안정국 조성의 뜻을 분명히한 셈"이라며 "숨어서 하던 정권의 주구 노릇을 이렇게 노골화한 배짱이 놀랍다"고 촌평했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스라엘 지상군 침공>
국민일보 <민주당, 점거 농성 부분 해제>
동아일보 <김의장 "8일까진 직권상정 없다">
세계일보 <"8일까지 직권상정 안한다">
서울신문 <야 국회 일부 점거 해제키로>
조선일보 <설 전 6~7개 부처 개각>
중앙일보 <말로만 '속도전'…뜯어보니 '지구전'>
한겨레 <직권상정 '유예'…불씨 남긴 '휴전'>
한국일보 <민주당 "로텐더홀 농성 해산">


김형오 "8일까지 직권상정 안 한다"…야 국회 일부 점거 해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4일 법안 직권상정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겨레 1면 <직권상정 '유예'…불씨 남긴 '휴전'> 기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오는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 1월5일자 한겨레 1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는 당분간 이어가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당직자·보좌관들을 5일 아침 8시 해제식을 한 뒤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농성을 풀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3일 낮 12시50분 국회 로텐더홀에 국회 경위 및 방호원 140여 명을 전격 투입하는 등 이날 자정까지 4차례에 걸쳐 강제 해산에 나섰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완강히 저항해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6명과 민주당 당직자, 국회 경위 등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회 사무처는 4일에도 2차례 경위들을 투입해 해산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1면 <국회, 법 어긴 해산 시도>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강제 해산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4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초점은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국회 내 경찰 투입 △경호권 발동 없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 주변 경찰 배치 △국회 방호원을 동원한 절차의 불법성 등으로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김 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등이 강제해산을 위해 불법으로 국회 방호원을 동원하고 경찰병력을 배치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1월5일자 경향신문 1면  
 



중앙일보 김진 "의사당 사태는 제2의 촛불사태"

일각에서는 이를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민주당의 '소수 독재'>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사무실 집기 등으로 복도를 막고 엘리베이터 가동마저 중단시켜 농성장을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해방구로 만들었다"며 사실상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김 의장 역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타박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칼럼 <의사당 사태는 제2의 촛불사태>를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그들의 보좌관이 국회 경찰을 때려부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촛불시위'를 폄하하기도 했다.

"…국가 권위는 항상 상징적인 곳에서 무너진다. 지난 여름엔 시청 앞 광장과 이순신 장군의 태평로가 바로 그곳이었다. 시청 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급소였다. 정권이 국가의 권위를 지키려면 상징적인 장소를 지켜내야 한다. 시청 앞과 태평로에서 경찰과 언론이 얻어맞는데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머물렀다. 정권은 시청 앞과 태평로를 사수했어야 했다. 법과 질서가 담배꽁초처럼 나뒹구는데 아침이슬이 무어란 말인가. 시청 앞과 태평로를 내주니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을 내주는 것이다. 작금의 의사당 점거사태는 제2의 촛불사태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 제3, 제4의 촛불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언론노조 "총파업 수위 높인다"

한나라당의 방송법·신문법 개정안 등을 저지키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는 6~8일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펼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겨레가 6면 <국회상황 긴박…언론 총파업 수위 높인다> 기사에서 "국회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언론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며 "5일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2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다음날 시작되는 '큰 싸움'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1월5일자 한겨레 6면  
 

한겨레에 따르면 5일 서울에선 각 언론사 노조들이 분산해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다. 특히 KBS 노조도 이날 선전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노조 집행부 회의를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KBS 노조는 6~8일 언론노조 결의대회에도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하루 100명씩 부분파업중인 SBS본부는 방송법 등이 직권상정될 경우 파업참가 인원을 늘리고, 일부 뉴스 진행자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30~31일 이틀 동안 전면파업을 벌인 CBS지부와 EBS지부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노조 지침에 따라 전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라이트계에 취재원 편중된 동아, MBC 취재원 문제 지적

이런 가운데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MBC를 향한 보수신문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6면 <'MBC의 우격다짐'>이란 기사에서 "MBC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연일 선전 선동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방송법 개정안 어디에도 'MBC 민영화'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을뿐더러, 민영화시키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여론독과점 우려에 대해 "시청자의 외면을 감수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는 '간 큰' 사업자는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으며,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방송 장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정치투쟁"이라는 논리를 댔다.

12면 전면을 털어 MBC를 공격한 동아일보는 <MBC, 언론노조 주장 되풀이…"공영아닌 노영방송">이란 기사에서 "MBC가 '뉴스데스크'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 반대 보도를 보름째 지속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좌파시민단체 등과 유사한 주장을 주고받으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대(민언련) 관계자들은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취재원이다.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전 민언련 공동대표는 12월23일 이후 5차례, 정연우(세명대 교수) 현 공동대표는 2차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3차례 나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Q&A로 본 방송법 개정안의 진실' 등 8면 전체에 MBC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일보는 앞서 지난달 31일 1면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2만6천개가 새로 생겨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은 그런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1월5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5일 8면 <'뉴스데스크'는…멀쩡한 보고서 "없다"> 기사에서 "MBC는 중앙일보가 마치 가상의 내용을 지어낸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했지만 기사에 활용한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법 개정으로 일어날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내부 자료"라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처음으로 방송법 개정 효과를 계량화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그 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경제·안보 부처 개각 예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지난 26일자 지면에서 이를 단독으로 전한 데 이어, 이번엔 조선일보가 1면과 4면에서 관련 소식을 단독보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설 전 6~7개 부처 개각> 기사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은 설(26일) 이전에 경제와 안보 부처 장관 등 6~7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승수 총리는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1월5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개각은 '비상경제정부'의 기치에 걸맞게 경제 위기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국방부·통일부 등 안보 관련 부처가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임채진 검찰총장·어청수 경찰청장·한상률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2~3곳의 장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정권 교체 후 1년이 다 돼 가도록 사회 곳곳의 권력 이동이 지체되고 있는 데 이들 4대 기관장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교체 대상 부처 장관과 권력기관장의 후보는 대부분 2~4배수로 압축돼 있는 상황"이고,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등 "청와대 교체 폭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최초입력 : 2009-01-05 08:05:2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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